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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서민금융과
2014.03.10 10p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2014년 3월 10일 밝혔다.

- 금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과 과거 해킹사고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종합적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부분적·단편적 대응에 따른 반복적인 정보유출·해킹사고를 차단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ICT에 기초한 신용사회의 기반을 재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이를 위해, 「고객정보 보호 정상화 TF」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과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 등 기발표된 대책의 내용을 전문가와 관계부처·기관 검토를 거쳐 보다 발전·구체화 시켰으며, 정무위 국정조사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내용 등도 반영하였음.

- 이번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개인정보의 「수집-보유·활용-파기」 등 단계별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금융회사 책임을 대폭 강화,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 확립,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기존 대책('13년 7월 발표) 대폭 보강, 이미 계열사와 제3자에 제공되었거나 외부유출된 정보로 인해 잠재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방안 강구 등임.

<붙임>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