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1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2014년 10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 그 주요 내용은 '15년 3월 이전 시행예정인 ①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②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③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④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⑤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등 임. 아울러 ⑥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