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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2014.12.23 5p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14년 12월 23일 밝혔다.

- 불공정거래행위는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함.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하에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최근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의 유형과 수법이 다양해지고 현행법상으로 신종 교란행위를 규제할 수 없어 개정을 시행함.

-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의 한계) 자본시장법상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 받지 않았으나,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 주요 내용)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하고,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함.

- 금번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기존 불공정거래에 대하여도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가 회복되어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