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23차 정례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14년 12월 24일 밝혔다.
- 동 개정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카드 이용 관련 불편을 해소하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와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명확화하고자 개정됨.
- (우대수수료율 범위 확대에 따른 수수료율 규정)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을 적용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네거티브화)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여, 금융위에 7일 전에 신고하면 영위 가능하도록 함.
- (카드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제한 및 변경고지 강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출시 후 5년(기존 1년)으로 확대하고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PG사(社)의 카드정보 저장에 따른 책임 명확화) PG사가 소비자로부터 수집・저장한 카드정보가 유출된 경우 PG사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함.
-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 폐지)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과 사진 부착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진 확인 의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