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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LTV·DTI 비율을 종전 그대로 적용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15.10.21 2p
금융위원회는 기존 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변경(대환·재약정)하는 경우 종전 LTV·DTI 비율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원활히 전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제9차 금융위원회 의결('15.10.21)을 거쳐 각 은행 내부 전산 시스템 개편 등 제도 시행을 준비(~'15.10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