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2일「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공동 마련)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활용 가능함.
-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를 개시하였음. 또한,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면창구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는 무인(無人) ‘스마트점포(디지털 키오스크)’ 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