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1(금)부터 외국인환자가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 일반적으로 내과․일반외과 등 치료 목적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미용성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외국인환자에게는 이를 환급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목록은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함.
- 이 제도는 '16.4.1부터 '17.3.31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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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요
2. 환급 가능 의료기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