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5(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에 "투자조합 운영"이 추가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기술지주회사는 투자조합을 결성한 후 투자 대상(주로 자회사)과 투자금액을 정하는 등 직접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번 개정안 의결로 대학기술사업화 재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대학기술지주회사 개요
3.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현황
4. 대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제품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