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사건」,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수급인(하청)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6.17(금) 밝혔다.
-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범위를 현행 “20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할 것임.
- 도급 인가 시 인가의 유효기간(3년 이내)을 정하고, 기간 만료 시 연장, 주요 인가사항 변경 시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내 도급 인가 제도를 강화할 것임.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의 범위가 그간 화학물질 등의 제조․사용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까지 확대할 것임.
- 건설업에서 하나의 공사현장에 다수의 시공사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 다른 시공사간 공사 일정 관리, 위험 작업 조정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