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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원청)의 산재예방 의무 확대를 통해 수급인(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2016.06.17 3p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사건」,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수급인(하청)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6.17(금) 밝혔다.

-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범위를 현행 “20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할 것임.

- 도급 인가 시 인가의 유효기간(3년 이내)을 정하고, 기간 만료 시 연장, 주요 인가사항 변경 시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내 도급 인가 제도를 강화할 것임.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의 범위가 그간 화학물질 등의 제조․사용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까지 확대할 것임.

- 건설업에서 하나의 공사현장에 다수의 시공사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 다른 시공사간 공사 일정 관리, 위험 작업 조정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