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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중소금융과
2016.07.06 2p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7.6(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 ②부가서비스 변경시 고지수단 확대 ③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세부기준 마련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