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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일부터 2금융권 및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소비자과
2016.12.19 5p
금융위원회는 10.28일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숙려기간(14일) 중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하고 있으며, 2금융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권(상위 20개사)에서도 해당 업권 약관 개정 등을 통해 12.1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임.

- 개인 대출자가 제도 시행일(12.19) 이후 신청한 일정규모 이하 대출상품에 대하여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할 수 있음.

<별첨>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대부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