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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2017.03.08 19p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계약서'를 심사하여 ①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②전속계약체결 강요 조항 ③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조항 ④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고 3.8(수) 밝혔다.

-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 해지 시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청구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속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조항)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과 상호 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음.

-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조항)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위약금 납부시기를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정산된 위약금을 연예 기획사로부터 청구 받고 연습생이 확인하여 위약금액이 확정된 이후 납부하도록 하였음.

-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연습생의 거주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이번 연예 연습생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예기획 분야에 있어 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별첨> 시정 전·후 약관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