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LTV·DTI 맞춤형 조정방안의 적용 기준일 안내를 2017.6.19(월) 밝혔다.
- LTV·DTI 규제 변경내용은 ‘17.7.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됨.
- 하지만 ‘17.7.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17.7.3일 이전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고 대출 승인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 적용 가능함.
-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변경내용은 ‘17.7.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부터 적용됨.
- 다만, ’17.7.3일 이후 분양권이 거래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