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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
2016.12.13 4p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제도 강화, 연체 기산일 명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개선방안으로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강화, 불합리한 연체 기산일 변경 등, 담보물 처분의 객관성 제고가 있음.

-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등이 모두 완료되어 ‘16.12.19일부터 각 업권에서 전면 시행함.

- 차주의 기한의 이익상실시 모든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조기에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 차주와 상환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고, 조기에 대위변제를 통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