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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
금융감독원
2016.08.11 11p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 을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 을 2016.8.11(목) 발표하였다.

- 경력인정 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함.

-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함.

- 보험가입자가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함 ▲현재와 같이 매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후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사후등록)하면 운전경력 인정(신설)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년 사전등록하고 향후 보험가입 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운전경력 인정(현행)

- 모집종사자 등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보험가입자에게 보다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를 신설함.

-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실시하고 보험 만기안내자료를 통해 안내함.

<붙임>
1.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등록 절차 비교
2.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이용 관련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