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최근 상법개정 사항 및 그동안 제기된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2015.10.14.(수) 밝혔다.
- (현황)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이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 신청을 할 수 있음.
- (개선)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보험가입자들의 권익 제고와 상법 개정으로 적립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2년→3년)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의 부활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