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소비자경보 「경고」로 격상 !)
금융감독원
2017.12.01 8p
금융감독원은 그 간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왔으나, 피해가 진정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격상한다고 12.1.(금) 밝혔다.

- ‘17.1월∼10월 기간 중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총 30,044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TV광고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캐피탈사(43%) 및 상호저축은행(25%)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유의사항으로,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할 경우, ①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②영업점 위치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음.

- 그리고, ▲대출모집인이라고 할 경우, ①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통해 실제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하고, ②필요시 금융회사에 소속 대출모집인이 맞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음.

- 금감원은, 연말연시 피해 급증에 대비하여 2달간(‘17.12.1.~‘18.1.31.)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전화·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해 금융권과 함께 집중 단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붙임>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