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등과 함께 품질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고 1.23.(화) 밝혔다.
- ‘대체부품’은 OEM부품과 동등 품질의 신품이지만,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품질인증부품’으로 표기함.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선택하면, 보험사 또는 정비업체의 안내에 따라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함.
- 이를 통해, ① 자동차 수리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제고되며, ②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되고, ③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은 ‘18.2월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