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을 시행한다고 1.23.(화) 밝혔다.
- 특별대책 발표 후 20여일간,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를 위한 은행권과의 논의와 시스템 작업, FIU·금감원의 은행권 현장점검 등을 거쳐 금일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음.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개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시스템 구축이 ‘18.1.30일까지 완료될 예정임.
- (가상통화 거래자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이용절차) 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고, ②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하여, ③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하여 은행의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은행과 가상통화 취급업소간 서비스 제공 계약 관련) 은행은 자율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할 예정임.
-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① 실명거래로 인해 자금이동이 투명해지고, ② 보이스피싱 등 범죄악용이 줄어드며, ③ 미성년자(민법기준), 외국인 등의 무분별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으며, ④ 향후 과세방안이 확정될 경우 활용될 수 있고, ⑤ 투기과열시 가상통화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붙임>
1.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17.12.28)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모두 발언
2.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3. 가상통화와 관련된 주요 의심거래 보고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