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8.(목)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4.2일부터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할 것임.
-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할 것임.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할 것임.
-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할 것임.
- 금번 폐지에도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보아가며 폐지 유도를 추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