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4.4.(수) 밝혔다.
- 동 규정 개정안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해외사례,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체금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였음.
- 주요내용은,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최대 3%p 이내” 수준으로 인하하고,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대부이자율)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제시하였음.
- 향후, 여신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18.4.30일부터 시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