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올해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6.4.(월) 밝혔다.
- (미신고자 제재 및 적발 노력)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가 될 예정임.
-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지속 검증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그간 축적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미신고자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한편,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음. 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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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개요
2.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FAQ)
3.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