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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2018.06.19 4p
금융감독원은 '18.7.4.(수)부터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추진배경) 최근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비자가 원치 않는 해외 원화결제(DCC)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해외 카드 결제 관련 수수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강화)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휴대폰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임을 안내하고, 해외 원화 결제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결제를 취소하여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해외 원화결제 사전 차단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의「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임.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사전차단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해외 카드이용 소비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감독원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

<붙임>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결제구조(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