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8.7.26(목) 「제 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2018.4.11.~5.3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삼성증권 및 임직원은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를 위반하고 ②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음.
- 이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1억 4천4백만원 부과’로 조치하고 전 대표이사 3명은 각각 ‘해임요구 상당(2명)’ 및 ‘직무정지 1월 상당(1명)’으로, 현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월’로 조치하였음.
<참고>
1. 삼성증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내용 종합
2. 삼성증권 및 임직원의 위반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