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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인공지능 활용 챗봇(Chatbot) 운영현황 및 점검결과
금융감독원
2018.07.31 7p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인공지능 활용 챗봇(Chatbot) 운영현황 및 점검결과」를 7.31.(화) 발표하였다.

- (점검 배경) 고객상담 등이 가능한 챗봇 도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일부 회사는 신용카드발급, 보험계약대출, 콜센터 상담 등에 까지 챗봇을 이용하는 등 활용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도입 현황) 점검대상 352개사 중 챗봇 운영 금융회사는 26개사이며 ‘19년까지 21개사가 추가로 도입할 예정임.

- (점검 결과) 법규위반 회사는 없으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계획) 금융회사의 챗봇 서비스가 안전하게 활용되어 금융소비자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검결과 나타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개선 필요사항을 지도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챗봇 도입 금융회사
2. 금융회사의 인공지능 활용 챗봇 활용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