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예초기로 벌초 작업을 할 때는 보호 장비를 철저히 갖춰 다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고 9.6.(목) 밝혔다.
- 최근 5년간(‘13~’17) 발생한 예초기 사고는 총 572건이며, 이 중 벌초 등으로 예초기 사용이 많아지는 9월에 209건(37%)으로 가장 많았음.
- 예초기 칼날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일론 칼날을 쓰고 작업의 목적과 주변 환경에 맞추어 적합한 칼날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작업 전에는 반드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보호 장비를 철저히 착용해야함.
- 예초 작업 중에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작업 반경 15m 이내에는 가까이가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작업 중 예초기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는 반드시 예초기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을 낀 후 제거해야함.
<참고>
1.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법
2. 최근 5년간(‘13~‘17) 예초기 사고 통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