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30.(일)부터 보험업권에 DSR이 도입되고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DSR 적용대상)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적용하되,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를 허용할 예정임.
- (소득 산정방식) 신 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나, 동 기준에 따른 소득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자율성 부여할 예정임.
- (부채 산정방식)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예정임.
- (DSR 활용방안)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