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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금융위원회 규제샌드박스팀
2019.06.12 42p
금융위원회는 6.12.(수)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여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32건의 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①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 결제 과정의 복잡한 결제대행·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투명화한 지급결제서비스 (페이민트) ② 선불거래지급수단을 기반으로 「지인간 계모임」의 주선, 곗돈관리·정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코나아이) ③ 「중소기업의 비재무정보(ESG)」를 분석하여 기업의 부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AI활용 기업신용조회서비스 (지속가능발전소) ④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세틀뱅크) ⑤·⑥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시세 및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 (빅밸류·공감랩)임.

- 해외여행자 보험 계약시 스위치(ON/OFF)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2건(농협손해보험·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과 일사전속주의 규제특례 적용대상인 맞춤형 대출 플랫폼 비교 서비스 4건(핀셋·마이뱅크·비바리퍼블리카·핀다)이 6월 중 시장에 출시될 예정임.

- 5.3~5.17일 기간 중 신청 받은 서비스 중 남은 서비스(24건)에 대하여는 6.26일 금융위원회 상정 등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계획임.

<별첨>
1.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2.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
3. 6월 출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