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를 부과한다고 6.24.(월) 밝혔다.
- (주)카카오는 모바일 쇼핑몰‘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청약철회(환불, 교환 등)가 제한되는 상품이 아님에도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통보함.
- (주)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함.
-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같은 행위를 시정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참고> 카카오메이커스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