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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19.07.02 5p
금융감독원은 ‘치매 진단기준’ 등에 대한 의료자문(대한치매학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상품감리를 실시하고 보험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7.3.(수) 밝혔다.

- (치매 진단기준) 치매진단은 치매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일상생활능력평가 및 뇌영상 검사 등의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도록 함.

- (치매보험금 지급조건) 합리적 근거 없이 약관에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추가된 특정 치매질병코드 및 약제투약 조건 등을 삭제하여 전문의에 의해 치매로 진단되고, 보장대상 CDR척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치매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금 지급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약관 변경권고(‘19.7월 예정)를 통해 ’19.10월부터 상기 약관 개선안을 반영한 치매보험 상품이 판매되도록 할 예정임.

- 이번 개정은 약관 상 ‘치매의 진단기준’과 관련된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치매보험금 지급조건’ 등 상품 주요내용에 대한 사후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치매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약관상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