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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2019.10.28 6p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10.28.(월) 발표하였다.

-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실현하였음.

- 증선위는 2019. 9. 25.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 8천만 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함.

- (시세조종사건)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 6인은 공통적으로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자(전업투자자)로서 복수의 계좌(본인 또는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하여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하였음.

- 증선위는 2019년 3분기 총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시세조종 종목 총 16개사)에 대하여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하였음.

<붙임>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조치사례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