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11.26.(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19.1.4)하여 금리인하 신청시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편은 개선되었으나,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 고객이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남아 있었음.
- 이번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통해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함.
-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