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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2019.12.23 3p
금융위원회는 법인과 외국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12.23.(월) 밝혔다.

- ’15.12월 제도 도입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한 계좌개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이 대면 거래에서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외국인이 대면 거래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 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음.

- 이번 개편을 통해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20.1.1.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유권해석)을 변경·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