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2.28.(토) 밝혔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함.
<참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