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23(목) 개정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익명정보 활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를 8.5(수) 발간한다고 밝혔다.
- 안내서 마련 과정에서 기업, 개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재 논의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고자 함.
- 전문가,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마련한 안내서 초안을 7.24(금) 공개함.
- 안내서에 의견이 있는 분들은 누구라도 7.30(목)까지 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의견 제출 가능함.
<참고>
1.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 논의안 주요내용
2. 원본-가명-익명정보 예시
3.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결합 과정 예시
4.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 활용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