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8.31(월) 밝혔다.
-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자와 유족에게 각종 산재보상금을 지급하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됨.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함.
-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옴.
- 그 결과, 2019년 한 해 202건 적발하여 112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268억 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거둠.
<붙임>
1. 부정수급 적발실적
2. 부정수급 유형
3.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