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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보호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
2020.12.01 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화) 오전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2.10(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을 규정함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방법을 규정함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을 개정함.

-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이 개발, 이용되고 있으며,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국민과 이용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평가·인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서명의 신뢰성 홍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