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의 IPO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보다 상세히 시장에 알려질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을 개정하였다고 6.23.(수) 밝혔다.
- IPO 공모주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정주식을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기로 확약한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하는 제도를 운영 중임.
- 하지만, 현재 증권신고서와 발행실적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하고 있어서 기관 유형별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음.
- ’21.7.1.(목)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에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6개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또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도 기관투자자의 배정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붙임> 증권신고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