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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초기 예방적살처분 적용범위 ‘500m 내 전 축종’유지(11.11 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1.10.29 1p
농림축산식품부는 ’21.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고 10.29.(금) 밝혔다.

- 농식품부는 최근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변화가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1.11.(목)까지 기존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음.

-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더라도 철새 도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음.

-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및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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