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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과다청구 등 방지 위해「자동차대여 표준약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2021.11.05 22p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대여에 있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고 11.5.(금) 밝혔다.

- 올해 6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함에 따라,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은 ①차량 점검항목 구체화 및 수리 등 조치 열람근거 추가 ②차량 수리비 청구시 정비내역 제공 ③자기부담금 한도 신설 ④운전자의 운전 불가시 대리운전 허용 ⑤계약체결 거절사유 및 협조의무 관련 내용 정비 등임.

-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시 수리비 과다청구가 방지되고, 주취·부상 등의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동차를 대여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국토교통부·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임.

<붙임>「자동차대여 표준약관」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