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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쇼핑몰 허위 구매 후기광고 게재 사업자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2021.12.14 8p
공정거래위원회는 쇼핑몰 허위 구매 후기광고 게재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12.14.(화) 밝혔다.

-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20.9월부터 ’21.2월까지 세단기, 코팅기 등 카피어랜드의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소위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1만 5천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하였음.

-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하여 카피어랜드에게 과징금 35백만 원 및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 및 공표 명령)을, 부과유엔미디어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을 조치함.

- 한편, 이번 조치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빈박스 마케팅’이라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구매후기를 조작한 행위에 대한 최초 적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구체적인 후기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구매대금 환급, 빈 박스 배송 등의 과정에서 광고주와 긴밀히 협력한 광고대행사를 함께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큼.

-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비대면 거래에서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건전한 온라인생태계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붙임>
1.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의 빈박스 마케팅 세부 현황
2. 배송된 빈박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