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규화 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11.(금) 밝혔다.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짐.
- 또한, 법제처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비하였음.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수용 여부 판단 기준에 따라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됨.
- 또한,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 명시하였음.
- 한편, 입법예고(’22.2.11.~’22.3.23.)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