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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지원 학생 중심으로 강화합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교육복지정책과
2022.08.22 9p
육부는 8.22(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하였음.

-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음.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는 한편,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

<붙임>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세부내용
2.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설명자료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설명자료
4.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