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예금대리차 등 금리정보 공시에 대해 8.25(목) 설명자료를 마련하였다.
- 금번 금리정보 공시개선은 은행 예금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예대금리차 산정시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저축성수신상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상품은 제외하였음.
-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자산관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축과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공통된 의견임.
- 중저신용자대출을 적극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평균적인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평균 신용점수도 함께 공시하고 있음.
-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이용자 수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였으며, 추후 타업권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따른 영향 및 업권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임.
-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된 금리는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개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평균금리를 공시하는 것은 전반적인 금리수준에 대한 은행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필요시 은행이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그런 만큼, 개별 소비자가 실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은행, 대출모집인(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비교·확인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