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8월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8.31(수) 밝혔다.
- (추진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린 소비 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소비 현상과 MZ세대의 명품 선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명품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 (조사 대상)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 및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가 그 대상임.
- (조사 방식)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
- (조사내용) 명품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
- (향후 계획)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 명품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