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9.19(월)부터 반도체 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한다.
- 관세청은 거대·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하여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 2개이상 여러국가에서 수이뵐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
- (‘수리전반출‘ 허용대상 확대) ‘2개 이상’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도 허용
- (‘수리전반출‘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
- 관세청은 대형 생산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