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26(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추진배경)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나, 그 처벌, 차단, 예방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위법행위 반복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다수 일반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음.
- (사건처리 현황) 최근 5년간(’17∼’21) 증권선물위원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연 평균 54.8건 수준임.
- (제재측면의 문제점)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제재 및 불법이익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정책 방향)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①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②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 (자본시장 거래제한 도입)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조치예정자 권익 보호, ▲지정사실 홈페이지 공표
-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도입)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되며 임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임원 직위 상실, ▲최대 10년 개별 사안별로 선임제한 기간 결정, ▲조치예정자 권익보호, ▲지정사실 공표
-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과징금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
-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2년 중으로 입법 추진
<별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