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마련하였다고 11.3(목) 밝혔다.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
-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명령휴가 제도 개선, ▲직무분리 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 ▲사고예방대책 마련
-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
-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
- 향후, 은행연합회는 동 혁신방안을 ’22년말까지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권들은 내규를 개정하여 ’23.4.1.부터 시행할 계획
- 금감원은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 점검 및 지도해 나갈 계획이며, 이화함께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
<참고>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