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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선발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2022.11.17 8p
공정거래위원회는 11.17(목) ’22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적 확산 추진’등을 선정하고담당 직원 6명을‘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 (납품단가 연동계약서 자율적 확산) 진민 사무관은 다양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만들어 거래실태에 맞는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였음.

- (오픈마켓 및 배달앱 등의 불공정약관 시정) 조형수·설민아 사무관은 7개 오픈마켓①과 3개 배달앱② 사업자 이용약관의 자율시정을 이끌어 냈음.

-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 마련) 박설민 서기관, 한호영·김경원 사무관은 실효적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자율규제 논의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플랫폼 자율규제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구성·출범하였음.

- 이번 사례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민간 자율기구 운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 조성 및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선발은 추천된 5개의 적극행정 사례를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다양한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짐.

- 공정위는 올해 총 17명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했으며, 적극행정 문화가 업무처리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