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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해도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조항은 약관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2022.11.30 18p
공정거래위원회는 11.30(수)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해도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조항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 (이용요금 환불제한 조항) 한글과컴퓨터는 유료서비스 고객이 구독해지를 선택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거나, 남은 이용 기간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동 결제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정

- (면책조항)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정 금액으로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음.

- (고객책임 조항)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는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의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하였음.

- (이용계약의 해지 조항)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는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고객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시정

- (부당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사업자들은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권리 행사 또는 클레임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한 또는 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시정하였고, 어도비시스템즈는 분쟁을 개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음.

-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 사업자들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으로 시정

- (기타 불공정 약관조항) 중재가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진행된다는 조항, 통지를 미국 본사 주소로 보내도록 하는 조항, 불가항력의 상황에서도 회사에 대한 고객의 지급의무는 예외적으로 존속한다는 조항 등 4건의 어도비시스템즈 약관조항도 약관법에 위반

- 공정위는 사업자가 아직 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약관조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하고, 시정권고 취지에 따라 사업자가 약관을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

- 이번 직권조사는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서 공정위가 심사하고, 불공정 조항들을 시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약관에서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이 시정된다면 소비자들의 핵심적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

- 공정위는 앞으로도 구독경제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붙임>
1.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2. 자진시정 전·후 대비표